시장 점유율 위기 현대해상, 실적 올리려 무리수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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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위기 현대해상, 실적 올리려 무리수 뒀다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9.05.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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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은 독립보험대리점(GA)에 설계사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3건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현대해상 제공>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선미 기자] 현대해상이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 본인이나 가족 등 명의로 체결된 보험 계약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가짜 계약 체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독립보험대리점(GA)에 설계사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3건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계약 1건당 월납초회보험료 20만원, 판매의 60만원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한 보험 체결이 이른바 ‘가짜 계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리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실제 보험 계약자들이 몇 번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설계사의 인센티브 등이 회수가 안되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가짜계약 체결은 납입 횟수에 맞춰 해지된다”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인센티브 등만 챙기고 이른바 먹튀하는 GA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해상이 단기간, 그리고 3명까지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는 하나 본인이나 가족·지인 등의 가입을 실적으로 인정한다면 분명 가짜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단순히 실적쌓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올해 초부터 매달 메리츠화재에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는 등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지인과 가족 등을 통해 보험 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면 가짜 계약이 체결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짜계약은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설계사들이 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한 뒤 해약해 발생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다. 현재 업계 5위권 대형 GA인 리더스금융 경영자는 100억원의 가짜계약 체결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기계약을 통해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모티너링시스템을 통해 가짜계약은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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