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대신 서명?"...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동의서 위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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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대신 서명?"...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동의서 위조' 논란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9.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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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무인계산대를 두고 마트연합회와 갈등이 붉어진 이마트가 이번에는 남광주시장 동의서 위조 논란에 휩쓸렸다.

논란의 발단은 이마트가  지난 3월 29일 동구에 제출한 남광주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동의서에서 시작됐다.

노브랜드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회 회원이 직접 서명한 적 없는 찬성 표시가 돼 있었다"면서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가 상당 부분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할머니도 찬성으로 표시돼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브랜드 매장 예정지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 안쪽에 자리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이마트는 상인 62%가 노브랜드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동의서 일부 서명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확인된만큼 사법시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에서는 이마트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이마트 노브랜드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주도하에 계획된 자체브랜드로서 2016년 11월 기준 약 800여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적의 소재와 제조방법을 찾아 가장 최저의 가격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상생을 도모한다는 목소리를 높힌 이마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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