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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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조정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5.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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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말레이시아가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이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018년 11월 9일, CSC Steel Sdn. Bhd.의 제소에 따라 냉연코일(CRC) 반덤핑에 대한 행정 재심을 개시했다.

이어 올 들어  5월 8일, 행정 재심의 결과로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정을 발표했다.

재심 결과의 주요 내용은 2016년 5월 24일 최종 판정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하단의 표와 같이 조정되었으며 관세 조정대상은 두께가 0.2~2.6㎜이고, 폭이 700~1300㎜인 냉연코일 제품이다.

오유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은 "이번 반덤핑 관세 조정 결과로, 한국기업들의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감소된 반면, 중국기업들은 최대 42.08%의 관세를 부과 받아 기존보다 대폭 높아졌다"면서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아 이번 관세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에서는 관세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감소됐지만, 신규 조사 개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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