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원료 개정안' 발표...국내 업체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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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원료 개정안' 발표...국내 업체 모니터링 필요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5.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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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EU가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EU 집행위는 2019년 5월 2일 및 7일, 관보를 통해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중 일부 물질에 대해 허용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 EU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코리아포스트 한글판 DB

이번 EU 개정안 해당 물질은 -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및 염산염,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크림바졸이 해당된다.

유럽과학위원회는 상기 물질들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고, EU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유럽 화장품 규정 부속서 2, 3, 5, 6을 개정했다.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클로로페닐레디아민 물질의 사용금지 및 크림바졸 물질의 허용량이 감소되는 바, 해당 제품을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은 변경된 EU 기준에 맞춘 수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외선 차단제(UV 필터)에 함유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물질의 경우 5% 내에서 사용이 신규 허용된 바, 이번 기회를 최대한 신속히 활용해 시장 선점을 노려볼 수 있다"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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