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 '감로수' 관련 경찰압수수색...."정상적인 영업형태일 뿐"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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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 '감로수' 관련 경찰압수수색...."정상적인 영업형태일 뿐"일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5.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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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하이트진로음료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계종 소유 생수 감로수로 인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17일  "정상적인 유통 거래의 형태다"라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의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논란의 대상은  지난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이하 노조)로 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고소의 핵심에는 조계종이 지난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아온 '감로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조계종이 현재까지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약 11억 5000만원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노조는 로열티가 종단과 관계없는 정에게 별도로 제공됐다는 것과 이 회사가 자승 스님의 친동생이 사내 이사를 지내는 것을 근거로 불법 로열티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17일 코리아포스트 한글판에  "향수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 임하겠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은 정상적인 유통 영업의 거래 형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 문건 상 ‘정로얄티’는 담당자가 조계종단 로열티를 생각하다 보니 ‘정수수료’를 ‘정로열티’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면서 "공식적인 지급 명칭은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가 맞다"고 부연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임원급 조사를 앞둔 사항에서 종교계와 유통업의 대립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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