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반쪽' 면세 표기 논란....'후'는 상관없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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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반쪽' 면세 표기 논란....'후'는 상관없는 품목?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9.05.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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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면세표기 자율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LG생활 건강이 반쪽 면세 표기 논란에 휩쓸렸다.

논란의 발단은 LG생활건강이 후과 숨 등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복수의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정작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럭셔리 브랜드에 면세 표기가 빠진 것을 두고 실효성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또, 면세점에서 중국인 매출이 감소할 것을 대비한 LG생활건강의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21일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화장품 면세표기 자율제는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막을려고 표기하는 정책이다"면서 "후는 이니스프리처럼 면세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품목이라 구태여 편세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생략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아모레퍼식픽의 경우 설화수 브랜드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 면세 표기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LG생활건강의 일명 반쪽 면세표기 논란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유선을 통해 "면세품의 불법 국내 유통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근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에 자사도 면세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도 면제 전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단상자에 ‘면세 전용’ 표기를 하고 있으며, 5월 27일부터는 면세 경로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제품(메이크업 및 기존 표기 상품 제외)에 면세 전용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곧 면세표기 자율시행제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내용 대로 화장품 업계가 순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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