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한국 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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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한국 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5.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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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소비자 연령대별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김현희 일본 나고야무역관이 발표한 '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란 제목이 눈길을 끈다.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 3%로 시작해 1994년 4%, 1997년 5%, 2014년 8%로 순차적으로 인상됐다.

기존 8%의 소비세는 소비세율 6.3%, 지방소비세율 1.7%를 합산한 것임. 향후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경우, 소비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이 각각 7.8%, 2.2%로 증가할 예정이다.

소비세 증세와 더불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시행하는 경감세율은 외식과 주류를 뺀 식료품과 정기구독 중인 신문에 한해 소비세 10%가 아닌 8%로 적용하는 제도다.

점포 내 외식은 경감세율 제외에 해당되지만 테이크아웃 식품은 경감세율 대상에 해당되며 신문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게재하는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정기구독을 일컫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소비세 인상 배경에는  사회보장 재원 확보가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아야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사회보장비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수도 있으나 이는 현재 생산가능 인구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고령 인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부담하는 소비세 인상이 적합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분(5.6조 엔)은 국채 상환(2.8조 엔), 교육 및 육아 분야(1.7조 엔), 사회보장비 (1조 엔)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에 김 무역관은 소비자 연령대별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5~6년간 일본은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3차 한류’로 명명된 신한류 붐 속에서 K뷰티 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일본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왔으나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한국제 화장품 및 식품(김 등)의 경우 경감세율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한류 관련 제품들은 구매력이 높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무역관은 "일본 기업 수출 부진에 따른 한국 기업 리스크 존재할 수 있다"면서 "제조업 관련, 일본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또한 최종 완성품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재고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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