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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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5.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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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5,000명 내외 모집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최인호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 문진영)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PC 또는 Mobile)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개선했다. 작년과 달리 비영리법인 재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를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를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선정자를 오는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신규모집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으로 전화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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