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관세, 제3국에서의 수혜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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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관세, 제3국에서의 수혜 가능성 존재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6.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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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속에 제3국에서의 수혜 가능성 존재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 자료를 통해 " 작년 트럼프 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미중 간 무역분쟁은 올해 4월 양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제는 관세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규제, 수출통제, 환율보호, 희토류 공급중단 등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에서 이 연구원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의 입을 빌려 "최근 양국 간 갈등이 불공정무역 조정에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세계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크게 (1) 세금부담과 (2) Deadweight Loss로 구분하며, 2018년 동안 미국이 취한 관세조치들로 인해 연간 가구당 평균 414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년 5.10일 부로 시행된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 관세인상(기존 10%에서 25%)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가구당 비용은 종전의 2배인 831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인상 조치(10% → 25%) 이후 연간 관세비용은 269억 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Deadweight Loss'는 791억 달러로 급증하여, 美소비자가 무려 1061억 달러(가구당 831 달러)의 비용을 감내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입대체 수요증가에 따른 'Deadweight Loss'는 급등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중 관세에 따른 수입대체 및 생산이전 효과로 특정국가의 수혜 가능성 부상하고 있다.

작년 9월 본격 발효된 301조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은 급감한 반면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무엇보다 작년 4분기 9% 성장에 그쳤던 한국으로 부터 수입은 올해 1분기 18% 이상 늘어났다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한국기업들이 빠르게 중국상품의 대미 시장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한편, 금년 1분기 중국의 對대만 및 동남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근거로 일부 중국기업들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주변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이런 추세 속에 중국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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