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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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안 '국무회의' 통과
  • 강수목 기자
  • 승인 2019.06.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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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강수목 기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①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②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③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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