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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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해당
  • 이미영 기자
  • 승인 2019.06.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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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미영 기자]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 차종 40,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가 있을 예정이다.

▲ 사진=코리아포스트 한글판 DB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4 등 7개 차종 19,561대는 ‘18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6,022대에서 3,539대가 추가된 총 7개 차종 19,561대로 대상대수 확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재리콜를 착수하게 되었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의 경우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2019년 10월경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하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동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4개 차종 1,280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스프린터 254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나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니목 24대는 후미등 전기배선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주행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프린터 4대는 상향등(주행빔) 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주행빔)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트로스 561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록스 등 3개 차종 437대는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의 내부 기밀성 유지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내부 냉각수가 누수되어 리타더의 작동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유니목 24대는 후미등 전기배선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주행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프린터 4대는 상향등(주행빔) 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주행빔)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트로스 561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록스 등 3개 차종 437대는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의 내부 기밀성 유지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내부 냉각수가 누수되어 리타더의 작동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유니목 24대는 후미등 전기배선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주행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프린터 4대는 상향등(주행빔) 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주행빔)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트로스 561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록스 등 3개 차종 437대는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의 내부 기밀성 유지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내부 냉각수가 누수되어 리타더의 작동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4개 제작사 19개 차종 3,659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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