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5일 외교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그간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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