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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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 개최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9.06.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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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코리아포스트한글판 DB

이날 설명회는 협회의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SOS’를 통해 자주 의뢰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속 컨설턴트들이 설명에 나섰다.

외환관리 분야 이석재 컨설턴트는 “지난 5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채무 상계처리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문 기업이 많았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상계 후 30일 안에만 보고하면 돼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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