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협회의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SOS’를 통해 자주 의뢰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속 컨설턴트들이 설명에 나섰다.
외환관리 분야 이석재 컨설턴트는 “지난 5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채무 상계처리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문 기업이 많았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상계 후 30일 안에만 보고하면 돼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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