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에서 갤럭시까지, 베트남 모조품 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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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에서 갤럭시까지, 베트남 모조품 예방은?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7.10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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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베트남으로 유통되는 한국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모조품 등도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KOTRA 호치민 정해란 무역관은 이 같이 밝히며 "현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베트남 내의 침해사례 증가로 행정 처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는 침해 후 문제 해결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 사진=코리아포스트한글판DB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유사 브랜드 유통 예방을 위해 상표 출원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세관등록을 통해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지식재산국을 통한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벌금 혹은 경고장 발급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 상 모조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위법 행위는 최대 25억 베트남 동(약 10만7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정 무역관은 최근  무역관이 국경 관문 지역인 랑선에서 모조품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지재권 단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베트남 지재권 관련 시장관리총국, 세관, 지식재산국 등 현지 정부 부처와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정품, 모조품 식별에 대한 구분법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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