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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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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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일부 완화에 불과해 효과 제한적일수도

[코리아포스트=이경열 기자]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의 개정한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온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한하여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품질 경쟁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과 입주 후 내부 마감재의 재시공에 따른 자원 낭비 방지로 연간 6천143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부담이 약10% 내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 등의 부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2014년에서 2017년 말까지로 3년 간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 중 347개 구역, 18만4천 가구가 대상단지에 해당되었다. 이 중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62개 구역, 4만 가구가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의 수에 관계 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3법’을 통한 도심지 주택 공급의 촉진,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주택 거래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제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일부 완화에 불과하여 주택시장 거래 회복 등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여부에 대한 향후 결론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 및 지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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