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구월점 건물 영구장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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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구월점 건물 영구장악 의혹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9.07.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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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자체관리 후 신 건물관리단 구성
▲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 관리단 위임장/사진=홈플러스 입점 점주단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홈플러스가 20여년 간 자체 관리해 왔던 인천 구월점 건물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에 위치한 구월점은 지상7층. 지하7층 규모의 대형 건물로 홈플러스에서 보유한 지분이 60%에 이른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 건물은 지하층을 제외하면 CGV 등 입점 업주들이 운영해 왔으며 홈플러스는 실제로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신 건물관리단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면서 의혹이 불거져나온 것.

본 건물의 경우 공동주차관리를 위해 2016년 12월15일부터 주차관리 회사에 계약을 해 준 상태로, 파생되는 수익금은 전체 지분자들끼리 통합관리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80만원의 합의서를 통해 공용 외곽청소비 일부만 부담하고 있었다.

공동으로 관리된 주차비 수익금은 총 14억원에 이르는데 홈플러스는 소진과정 3억원이 남은 돈을 가지고 자사가 지분을 보유한 지하층에 전용화장실 개축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약 1억8000만원 규모에 이르는 이 공사 과정에서 건물관리단과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데 있다.

특히 건물관리단이 받은 공사비 견적은 8000만원인 데 반해 홈플러스는 여기에 두 배가 넘는 비용을 들이면서 관리단 측은 공사비 착복 등의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측은 오히려 관리단 회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재 회장은 1개월이 넘도록 일이 중단된 상태다.

전임 소장을 비롯한 관리단은 홈플러스가 점주들 동의 없이 공사를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아 부정인장사용죄로 고소장을 냈다.

관리단의 주장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 법적인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회장의 업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회장 업무중지 기간 동안 홈플러스는 임시 회장을 내세워 총회를 다시 열었으며, 계약이 해지된 B관리업체를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는 게 관리단의 이야기다.

가처분으로 업무가 정지된 회장은 총회를 위해 홈플러스가 받은 점주들의 동의서를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20여명의 점주들은 총회를 열어도 된다는 동의서를 써준 사실을 묻자 "쓴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위조 동의서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돌연 건물 통합운영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잉여금 사용 문제를 점주들이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을 따지자 구월지점장이 새 관리단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더구나 홈플러스 본사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내용증명 문서상으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새 관리단 구성을 지원했다는 정황도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러나 "우선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점주 등 업체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홈플러스에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집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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