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통과
상태바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통과
  • 김도균 기자
  • 승인 2019.07.24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제기
▲ 카카오뱅크 모바일 잠금화면/사진=Wikimedia commons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서 자본 확충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회사는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승인으로 초과 보유가 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 있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요건을 카카오가 충족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는 우선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재무건전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집단이다.

또한 법인의 자본총액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므로 주식 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통과했다.

채무 변제 사실이나 지배주주의 요건 역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아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도 카카오뱅크의 자산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오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순이익 65억6600만원으로 설립 6분기 만에 흑자를 냈으며, 이후 지분 교환을 완료하면 정식으로 카카오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지목됐던 은행 증자 역시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므로 당장 추가 증자를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카카오뱅크는 내달 중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고성장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