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미영 기자]경찰이 현대사옥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세 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해 기소됐다.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부 경찰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12명의 노조원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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