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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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기자회견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7.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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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자회사 정규직은 가짜" 주장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호 기자]25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자회사지부가 서울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가짜 정규직화'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KTX승무원, 전기원, 차량정비원, 고객센터 상담원들로, 이들은 각각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철도고객센터 등에 고용돼 있다.

자회사지부는 철도현장의 업무 특성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동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두 차례 나온 노사 합의서와 조정 결정서를 근거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철도공사 동일 업무 근속대비 80% 임금 지급 등)은 지켜져야 했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7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를 통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합의한 바 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한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정을 거치기로 약속했다.

이로부터 3개월 후인 9월 28일에 전문가 조정을 거친 결과, 코레일관광개발에 소속된 KTX승무원(열차 내 고객서비스 담당)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더불어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 승진체계 등에 대해 동일 직종의 철도공사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개선을 노력하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노조측은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노사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재논의 및 미비된 부분의 개선조치가 시행돼야 하는데도 철도노조측이 “사측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각각 소속된 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등)로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희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부장은 “철도안전법에 의해 안전사고에 대한 승무원들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됐다”며 “이를 어길시 벌금 3000만 원 또는 징역 3년인데, 철도공사는 우리가 서비스 업무만 하는 노동자라고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규 코레일테크전기지부장 역시 “전차 선로 전력관리는 물론, 철도공사 직원들도 두려워하는 특고압 전선 점검 작업과 역사와 기관차 사이의 교신체계를 정비하는 업무를 한다”며 생명·안전업무 노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선로에서 작업을 할 때 최소한 2인 1조 근무와 같은 적정 인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이를 한 명이 해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윤을 챙기려는 태도 때문에 단독 작업을 관행처럼 한다”는 점을 들어 철도 노동 현장에서 안전인력 충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조합원이 연대해 9월에 투쟁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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