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13년만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 기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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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13년만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 기대 UP
  • 김도균 기자
  • 승인 2019.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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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조세환경 조성 등 경제활성화 위한조치
▲ 몽골의 전통 가옥/사진=픽사베이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몽골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몽골 국회는 지난 3월 22일 '법인세율 대상 매출규모 확대, 납세자 권익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정안이 대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세법개정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반려했다 지난 6월 원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구세법은 총 9장 76개항으로 구성됐으나 개정된 신세법은 총 14장 86개항으로 내용이 대폭 확대되됐다.

특히 분쟁해결, 납세자료 검사강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금징수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는 과세대상 법인세율 매출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했다.

 가령 기존에는 기업의 매출규모 30억 투그릭까지 1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과분 법인세율은 25%였으나 10% 법인세 부과 매출액이 60억 투그릭으로 확대됐다.

몽골에 연간 매출액이 60억 투그릭 이상인 사업체는 164곳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율을 10%로 단일화함으로써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여기에 소득공제폭을 확대, 개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해 경제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몽골의 경제 전문가인 B. Lkhagvajav씨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민,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몽골의 낮은 납세 법인세율은 몽골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투자 요인 중 하나이다 보니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개인 소득세법 개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몽골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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