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NH농협, 미래에셋방지법 첫 위반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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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NH농협, 미래에셋방지법 첫 위반사례 되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9.07.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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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를 교묘하게 사모펀드처럼 꾸며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NH농협은행이 미래에셋방지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중 자본시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방지법은 공모를 사모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가리킨다. 

해당 법은 두 개 이상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의 공시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7년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공모형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금융투자업자계에서는 최근까지도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SPC마다 49명 이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모처럼 판매하는 편범이 성행해 왔다. 

NH농협은행이 개별 사모펀드라는 명목으로 판매한 상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시리즈펀드 형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해 있어 사실상 둘을 같은 펀드라고 간주했다. 

자조심이 이를 공모펀드로 규정할 경우 NH농협은행은 발행공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미래에셋방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를 쪼개 파는 편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여전히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관의 이익을 앞세우는 영업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금융사로서는 펀드 판매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가 투자자 유치 등에 방해가 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이익 추구에 앞서 중시되는 가치는 무엇보다 금융투자자의 권리인만큼 이번 일이 금융의 공공성을 되짚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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