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법안 상원 의결...한국 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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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법안 상원 의결...한국 주시할 필요
  • 김도균 기자
  • 승인 2019.08.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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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례없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해외에 진출하려는 IT기업과 유투버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례없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잔=코리아포스트 한글판DB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 각 국에서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해당 기업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유럽 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평균 2배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프랑스가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나섰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지난 22일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하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응할 상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랑스 와인을 언급,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후 지난 2일,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Amazon)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에 대해 10월 1일부터 수수료 3%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와 합의를 희망하고 있지만 디지철세 부과는 강행하고 있는 입장이다.

오는 24일 프랑스 비아리츠(Biarritz)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디지털세를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며, 그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는 추세지만 프랑스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된 나라가 없고 미국과의 갈등을 전방에서 풀어가는 상황이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 IT 기업, 유투버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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