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지자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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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지자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 손다솜 기자
  • 승인 2019.08.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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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손다솜 기자]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코리아포스트한글판 DB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는 `20.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이에 따라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제주(100%), 2광주(91%), 3부산(81%), 4인천(80%), 5전북(80%), 6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대전(9.2%) 2서울(8.3%) 3대구(8.2%) 4부산(4.1%) 5인천(4.1%) 6제주(3.0%) 순으로,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구체적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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