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아파트' 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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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아파트' 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9.08.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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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교체하라에 교체 의무 없다로 대응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윤경숙 선임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라돈(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논란으로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돼 관심을 모은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송도 포스코건설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 사진=포스코건설 공동주택 입주민이 지난 5월 국회앞서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 하고 있다.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포스코건설측은 이에대해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당사사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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