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활형편 어려워 전체 수급자 15% 해당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호 기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아직 기준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 이들이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15%에 해당한다. 또한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생활형편이 괜찮아 수년 늦춰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 늘고있다.
2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5월 기준으로, 2만5715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수급자는 60만127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약 384만명)의 15.6%를 차지한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신청 수급자는 2016년 3만6164명에서 지난해 4만3544명으로, 2년 새 20%(7380명) 증가했다.
올해에도 5월 기준 2만5715명이 신규로 신청해 5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누적 수급자 수로 보면 2016년 51만1880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약 2년 반 만인 올 5월 기준 60만127명으로 6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1~5년 앞서 지급하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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