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 2천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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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 2천억 벌금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9.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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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벌금을 맞았다. 불법 수집으로 인한 벌금은 2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허럭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자사 수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CNN은 벌금 규모가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 제조사인 마텔,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등에 유튜브의 효과를 홍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과련 유튜브는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의 경우,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 대해서 댓글 달기와 공지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콘텐츠에 대해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중단하고,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와 공지 기능도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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