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시행 ‘외화 구입· 해외 송금에 중앙은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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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시행 ‘외화 구입· 해외 송금에 중앙은행 허가’
  • 피터 조기자
  • 승인 2019.09.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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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기업과 거래 시 송금 가능여부 확인 필요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 조 기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8월 예비 대통령 선거 이후, 외환시장 변동이 심해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페소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화 구매를 제한했다.

이진성 이진성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아르헨티나로 무조건 송금해야 하며, 일반 기업이 외화를 사거나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외환규제정책과 관련해 달러 인출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한 달 최대 달러 구입 가능액은 1만 달러로 제한하고,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도 월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했다.

또한, 기업들은 자금보유 목적으로 달러를 구매할 수 없다. 수출기업은 수출 대금을 받은 후 5일 안에 페소화로 환전해야 하며, 수출 승인 180일 안에는 대금이 아르헨티나로 들어와야 한다. 

이번 외환 시장의 급격 변동은 예비선거에서 마크리 현 대통령(신시장, 신기업주의)이 크리스티나(야당) 측 대통령 후보에게 15포인트 차이를 내며 패배해 정치적 불안감이 증대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달러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가능한 여분의 페소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현재 외환규제 정책은 이전 위기 때의 조치와 다르게 1인당 1만 달러라는 관대한 상한선이 있으며, 은행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IMF와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채무 불이행이 될 경우, 총 5차 채무 불이행으로 현재 재무부 장관은 만기일을 연장함으로 IMF와의 부채 구조 조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9월 1일 외환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수입규제, 관세율 인상 등 시장폐쇄 조처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때 한국의 아르헨티나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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