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투자촉진법 일부 조항 개정, 8월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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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일부 조항 개정, 8월부 발효
  • 폴킴 기자
  • 승인 2019.09.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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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것이 목적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폴킴 기자] 이집트가 2017년 제정된 투자촉진법 제72호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이 2019년 8월 1일부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는 2017 투자촉진법 제72호 11-13조에 기술된 특별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ahar Nasr 투자국제협력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투자 프로젝트 확대, 새로운 생산라인 가동, 특별 인센티브 활용 등을 통해 기존 투자기업들을 고무하고 그에 따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항이 제12조에 추가됐다.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확장을 추구하는 기존 투자자는 11조 및 13조(부록 I 첨부)에 표기된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프로젝트의 파트너 또는 그 대리인은 지급 자본금의 0.25%에 해당하는 공증비(1만 이집션파운드 EGP 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 상한)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이집트 또는 다른 국가에 소재한 이집트 당국이 공증한 사항에 적용된다.

기존 법에는 파트너 혹은 그 대리인의 기업 계약(서)에 대한 공증비는 상한이 없었으며 그 때문에 일부 회사는 재정적 부담, 시스템 수정 방해, 자본 증식의 어려움 등의 애로 사항을 겪었다. 개정안은 새로운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국제 표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간접투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각종 데이터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집트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국제협력부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정확한 해외 직·간접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4조를 추가했다.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투자 촉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입법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만 국한되던 인센티브가 기존 투자자에게도 해당돼 기존 한국 투자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집트 투자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부문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자본 증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기업 정관 수정 수수료는 최대 1만 EGP로 책정돼 더 이상 비싼 계약(서) 공증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집트 투자청(GAFI)의 투자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 등 각종 투자환경연구를 통한 이집트 투자 환경의 개선 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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