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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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한다
  • 폴킴 기자
  • 승인 2019.09.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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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유통기한·문의처 전화번호 선명하게 표시
▲ 사진=코트라 베이징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폴킴 기자] 앞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된다.

3일 김성애 중국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건강식품 라벨 규제강화’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기 위한 것으로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규정은 경고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으로 구성되며 경고문은 규정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크기와 인쇄체 등도 명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토록 명문화 하도록 했으며, 인쇄체로 최소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경고문 크기는 라벨의 최소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최소 포장물에 붙이는 라벨크기가 100㎠보다 클 때 경고문 글씨는 6㎜ 이상이어야 하며 라벨 크기가 100㎠보다 작을 때는 동일 비율(100㎠:6㎜)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은 최소 포장지(용기)에 반드시 기재하되 “생산일자는 병 입구” 등 라벨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배경은 라벨 기타 부분과 다른 컬러로 돋보이게 표시해야 하며 일자를 수정하거나 재첨부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제품표식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년 만에 개정된 ‘표준화법(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의 표준 제정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강식품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연내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초에는 각 지방에 감독팀 파견해 관련 기준과 제도 미비,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한 바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정비 상시화 위해 연내 블랙리스트 DB를 구축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식품안전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노인 대상 건강식품 사기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건강식품 안전 및 허위 광고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히 실행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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