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익·대국민서비스 증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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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익·대국민서비스 증진 노력
  • 방창완 기자
  • 승인 2019.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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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방창완 기자] 외교부는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외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외교부는 이 날 확정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 및 전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고 공직문화로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전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규정 개정 등 지원 제도를 강화해 외교부 공무원부터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적극행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현장인 재외공관에도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경화 장관이 직접 재외공관과의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대국민서비스 증진 등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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