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위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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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위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 필요”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9.09.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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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한국 숙박공유 제도 구축 위한 세 가지 원칙 발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윤경숙 선임기자] 한국에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에어비앤비가 밝혔다. 이 세 원칙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개발해 한국의 혁신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의 성장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관광산업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더욱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했다. 이 세 원칙은 한국의 상황과 다른 정부의 모범사례들을 참고해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으로, 제도의 복잡성을 최대한 줄여야 현실적으로 법령 준수가 쉬워지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빈 집 전체를 민박으로 활용하는 것과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 규제는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세 번째는 간편 등록 시스템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호스트 친화적인 간편한 등록 시스템은 산업 전반적으로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는 기존 제도와 일관적이지 않고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공유숙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는 세 가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로, 만약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관련 법 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호스트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여행하고 가족을 만나러 갈 때 더 값비싼 금액을 치러야만 한다.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호스트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의 라이센스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많은 곳에서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빈 집과 달리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빈 집의 경우에는 많은 도시가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바탕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음성원 대변인은 “지난 해 1년 동안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방문객은 290만 명을 넘었으며 한국의 관광다변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적정 가격으로 한국에 머물 곳을 찾을 수 있게 해 관광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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