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단일 최저임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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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단일 최저임금법 시행
  • 피터 조기자
  • 승인 2019.09.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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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20랜드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추진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 조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급 20랜드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면서 600만 명의 생활수준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정미성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무역관에 따르면 남아공은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고, 여타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어 왔다.

97년에 근로기본조건법이 제정, 노동조합 형성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체교섭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분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본적 근로 조건을 만들었다.

98년 12월 1일부터 근로기본조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가사, 농장, 도소매, 건설, 사설경비, 택시운수업, 견습공, 15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등을 취약분야 근로자로 분류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2000년 이후 노동부장관 명령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권고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최저임금은 시급 20랜드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 임금은 월 3,500랜드,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3,900랜드로 책정(1달러=약 14랜드)됐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시급, 주급, 월급 등)이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 장비 사용료, 식비, 숙박비 등 제반 수당이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남아공 국방부 소속 군인 및 근로자, 남아공 국가정보원 소속 요원 및 근로자, 남아공 해외비밀첩보국 소속 요원 및 근로자, 보수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해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및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실사하고, 미준수인 경우 시정명령을 발부한다.

근로기본조건법의 우선 보호를 받는 연간 총보수액이 205,433.30랜드 이하인 근로자로 분류된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CCMA에 바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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