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파업 "예약 취소 승차권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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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 "예약 취소 승차권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취소"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9.10.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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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철도공사 노조가 오는 14일까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기존 예매 승차권에 대해 1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는 대책에 나섰다.

현재까지 예약 된 승차권 96천석 중 62천석은 취소되었으나, 33,850석은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운행중지 된 열차를 예매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모바일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 및 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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