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결제수단 변경’위약금이 24만원 헉!
상태바
제주항공,‘결제수단 변경’위약금이 24만원 헉!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1.15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약시간 변경‘ 과다 청구‘ 도 비난 쏟아져

[코리아포스트 이경열기자] 저가항공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주항공(대표 최규남)이 항공료에 대한 결제 수단이나 시간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해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관련자들에 따르면 A고객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국제선 할인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 시 카드오류가 4~5회 이상 발생해 늦은 시간이라 고객센터에 연락도 되지 않아  일단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6명의 항공료 총 220만 9700원을 밤 10시에 결제했다. (2015년 2월 21일 출발, 성인 5명 소아 1명 총 금액 220만 9700원) 

다음날 오전 동일한 예약 건에 대해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하기 위해 문의한 결과 1인당 4만원의 취소 수수료로 총 24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 한다고 했다고 한다. 

A고객은 “구매한지 12시간도 채 안된 시점에 결제수단 변경 요청일 뿐인데 항공사의 답변은 항공사측의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결제금액의 10%에 가까운 24만원의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나 과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라고 항의 했다.  

그는 이어“결제수단 변경 처리를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재 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약취소라 할지라도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 것을  24만원의 취소 수수료 부담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항공측은 “ 구매 시 취급수수료변경에 대한 고지가 내용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고 또한 결제수단 변경 시에도 이들 항목에 대한 동의를 본인이 직접 체크 해야만 변경이 가능한데  이 부분 역시 고객이 직접 동의했다면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A 고객은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구매한지 12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아직 출발일이 40여일이나 남은상태에서 항공권을 취소한 것인데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취소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규정인지 의문이다”며  수수료 과다청구 규졍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예약시간 변경 위약금도 과다 청구해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B고객의 경우 제주항공을 통해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2월 8일 오전 2시 40분 비행기를 오후 4시 35분으로 변경해 위약금이 과다 청구가 되었다. 

이럴 경우 정상운임 변경 위약금은 1만원 인데 할인운임은 위약금이 회사내규로 인해 건당 3만원씩으로 책정 되어 4인 가족, 12만원을 부과 했다.  

B고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추가 운임은 부담 할 수 있지만 위약수수료 3만원에  4인가족, 12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담당부처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항공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조건 중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토록 규정 되어 있다.

단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전에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환급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보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고 보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시정한 바가  있을 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사의 이러한 과다 위약금 징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객들의 항의를 받아 왔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 것은 역시 최근 조현아 전 대한 항공 부사장으로 인해 드러난 국민을 무시한 항공사와 국토부와의 또 다른 결탁 때문 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