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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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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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기자]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  밝혔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 확대 ②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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