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불법임상시험’ 대상 직원은 ‘인정’ 어진대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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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불법임상시험’ 대상 직원은 ‘인정’ 어진대표는 ‘부인’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9.1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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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윤경숙 선임기자]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55)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어진 대표와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직원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아직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각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진 대표이사와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직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정모씨(58)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다”고 말하고 “대표의 지시를 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수동적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보고서 제출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다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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