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계열사. 입찰 협력업체와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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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계열사. 입찰 협력업체와 담합” 적발
  • 이명옥기자
  • 승인 2019.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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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2천900만 원 과징금 부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대기업집단 효성의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의 IT 설비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7곳과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3일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력업체 7곳이  입찰금액 등을 미리 합의한 혐의로 총 1억2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KB국민카드, 국민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한국SC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데이터 저장 전용장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 등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 등이다.

공정위는 2000년대 초반까지 금융사에 데이터 저장 설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금융사들이 공개 경쟁입찰로 방식을 바꾸자 공급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담합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2013~2016년 15건의 입찰에서 사업 수주 기여도와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특정 협력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에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입찰금액을 직접 정하기도 했다.
해당 금융회사가 발주한 '히타치 스토리지'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국내에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협력업체가 사업을 따오면 효성은 히타치 국내 지사와 협력업체 거래 사이에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2천600만 원 등 총 1억2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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