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볼보 등 '7개사 24,287대' 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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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볼보 등 '7개사 24,287대' 자동차 리콜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9.11.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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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윤경숙 선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9개 차종 2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그랜저(IG) 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호스 라인 교체, 온도 및 압력센서 등 세척,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발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RPM 1,200미만, 속도 5km/h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GLE 300d 4MATIC 등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문 창틀(후방 도어 트림 바)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②EQC 400 4MATIC 219대(미판매)는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③SL 400(2018년식) 5대는 제작 공정 상 불량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④SL 400(2019년식) 2대는 뒤 차체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511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리콜) 대상에 추가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결함 시정 후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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