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전임직원 대기업에 이직 후 화장품 기술 빼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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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전임직원 대기업에 이직 후 화장품 기술 빼내 기소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9.11.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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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프레이 주름개선 등 2424개 파일 불법다운로드, 유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기자] 전직 한국콜마 임직원들이 신세계그룹 화장품제조업체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후  선크림, 마스크,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9일 법무부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 담당 핵심인력인 A씨와 B씨(현재 신세계인터코스 근무), 신세계인터코스 법인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신세계인터코스는 신세계측이 2015년 이탈리아 인터코스와 합작해 만든 화장품제조업체로 수원지검이 관련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기술 유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관련자 A씨는 한국콜마측에서 선크림 선스프레이 등 자외선차단제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해오다 2018년 1월 신세계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색조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선케어 화장품 개발을 총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선케어 제품 개발하는 데 참고할만한 한국콜마의 기술자료를 보내달라”는 B씨의 요청에 선밀크 등의 제조기술을 PC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화면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0월 신세계인터코스 대표이사 내정자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나서는 기술유출이 더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신세계인터코스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양벌규정으로 회사와 관련 직원이 함께 기소된 것이지 본사가 기술 유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혐의 또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채용시 '전 직장 정보 비침해 서약서'를 받고 있어 관련자에게도 관련서약서를 모두 받는 등 이전 직장 정보 반입을 회사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며 ”이번 일은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인터코스 측은 또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의 합작법인으로 타 회사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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