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투자자들의 눈물] 대주주 엠지비파트너스 횡령으로 피해..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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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투자자들의 눈물] 대주주 엠지비파트너스 횡령으로 피해..검찰 기소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11.3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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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31일 성지건설 대주주인 네트워크 장비 및 화장품 도매업체 엠지비파트너스의 박준탁 대표와 A씨 외 1명 등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했다. 사진은 성지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상호 기자] 1995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중견 건설사인 성지건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성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이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억원 유출, 유상증자(250억원) 및 제1차 전환사채 관련 자금흐름 확인 불가, 공사계약금과 관련한 수수료 32억원 적정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불가 등을 의견거절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성지건설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를 계기로 1만여명의 성지건설 투자자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사건의 발단과 엠비비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지난 2017년 9월, 성지건설의 대주주 엠지비파트너스는 지난 해 9월말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금액 250억원)를 통해 성지건설 주식 3164만5569주를 취득했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에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광일철강(141억원)과 엔비캐피탈(95억원), A씨(14억원)에게서 총 250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문제는 유상증자로 유입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성지건설로부터 다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같은 해 10월 성지건설은 엠지비파트너스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5억원,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로 150억원을 대여했다. 또한 성지건설은 엠지비파트너스의 특수관계인인 하이컨설팅에도 65억원을 대여했다.

당시 한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빌린 엠지비파트너스가 아닌 성지건설이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의 납입금이 성지건설에 들어왔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가장납입이 의심된다’고 여겼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31일 성지건설 대주주인 네트워크 장비 및 화장품 도매업체 엠지비파트너스의 박준탁 대표와 A씨 외 1명 등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성지건설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수차례 ‘가장납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장납입’은 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포스트>는 이와 관련 성지건설 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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