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회사 노동탄압으로 검찰조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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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회사 노동탄압으로 검찰조사 받나?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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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자회사 노동조합 와해 시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자회사 노동조합 와해 시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정우 회장 및 포스코 계열사 현직 대표, 임원 등 3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1월 27일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자회사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 인사조치 했다며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포스코그룹, 자회사 노조 노동탄압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고령자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포스위드(자회사형 표준사업장)와 사회적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해 2013년 만든 회사다.

포스코휴먼스에서 노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직접고용 문제와 관계한다. 지난 2017년 당시 포스코그룹의 부동산관리 용역업체 '포스메이트'는 운전기사 158명을 고용하고 포스코 14개 계열사에 도급 형태로 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사들을 파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포스코에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운전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158명 중 단 2명만 직접고용됐다. 또한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는 지난해 포스코휴먼스 차량·IT지원실로 흡수됐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황재필 포스코휴먼스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6개월 후 계약해지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상당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뒤 포스코휴먼스에 기간제로 재입사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휴먼스는 파견직들을 2년마다 다른 계열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도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를 만든 뒤 과정은 더욱 험난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그룹의 인재경영실이 지난 10월 전무급 이하 임원들의 차량운전기사 사용금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 계열사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노조를 싫어하는 포스코가 자회사에 노조가 생기자 자회자 사업 일부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노조 잘라내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원차량을 운전해온 직원들은 일거리가 없어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처지면 현재 임원차량을 각 계열사가 계약한 고가의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재경영실의 방침 직후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사장은 차량사업부 직원을 대규모 구조조정한다는 내용을 노조에 전달하기도 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원들 중 현재 3명의 조합원들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를 겪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7일 포스코 케미칼은 자사로 파견된 포스코휴먼스 노조간부 3명에 대한 파견종료 인사를 내고 포항시 소재 포스코인재창조원이나 포항철강공단 내 빈 회의실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은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최근 고소장에서 ‘포스코휴먼스 노조 간부가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개입과 회사 간부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 포스코의 고질적인 노동탄압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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