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경보제약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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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경보제약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실형 선고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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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에서 이른바 ‘뒷돈’을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제공>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광수 기자]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에서 이른바 ‘뒷돈’을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지난 4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황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외과의 A씨와, 정형외과의 B씨에게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께부터 충남 천안의 모 메디칼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 12월께 경보제약 영업사원 손모씨로부터 이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2015년 8월께까지 9회에 걸쳐 총 92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일양약품 영업사원 김모씨에게서는 36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수사가 착수되기 시작한 것은 이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터였다. A와 B씨 측이 황씨를 향정신성의약품 등 상습복용 혐의로 신고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고, 황씨 측이 이에 동업관계를 제명하자 A와 B씨 측은 이 사건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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