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민참여감독관 부정 실태]부실공사 막으랬더니, 금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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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참여감독관 부정 실태]부실공사 막으랬더니, 금품 받았다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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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상호 기자] 영천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 등이 ‘주민감독관’으로 선임되면서 이들의 갑질 등 권한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통장의 경우 건설 등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준공허가 날인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천시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 조서에 공무원감독관과 주민감독관의 날인이 함께 돼 있어야만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다. 문제는 모든 준공검사 과정을 민간인인 주민감독관의 일정에 맞춰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일이 수차례 연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주민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공사 등이 대부분이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다.

해당지역 건설업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이속을 차리기 위해 주민감독관 지위에 올라 ‘갑질’을 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영세한 건설업자들은 공사에 따른 장비 및 현장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한 공사비 청구를 위해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측은 <코리아포스트> 측의 취재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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