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망 직원 징계,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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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망 직원 징계,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권고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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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상호 기자]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징계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에게 통지한 농협중앙회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으로 알려진 사망자는 재작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와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자는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등 부당집행 혐의로 감사를 받았으며, 이후 농협은 피해자의 경비 및 경조비 부당집행 혐의와 관련해 '직무의 정지 6월 해당, 변상 2300만원'을 결정했다. 또 허위집행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의촉구 해당(퇴임자) 결정과 변상 1170만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유족은 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에 대해 “농협앙회의 ‘징계 해당 의결’ 등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이를 지역에 알리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 측은 “고인이 회사 비용을 부정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감사를 해왔다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 해당 의결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해당 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부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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