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안 업계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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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안 업계 불만 폭증
  • 이상규 기자
  • 승인 2020.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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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맞춰 면세점 임대료를 20% 삭감 꼼수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이상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업계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에 업계의 불만이 폭증 되고있다.  업계는 이번 인하안이 ‘조삼모사’의 전형이라는 입장. 지난 2월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사상 처음 유찰 사태가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임대료로 인해 면세점업계와 대립하게 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4기 면세사업권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했다.

면세점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창고에는 3조 원에 달하는 재고가 쌓였다. 면세점들이 봄철 관광 성수기를 예상하고 3~6개월 전 상품 발주 관행에 따랐으나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그 동안 턱 없이 높다고 지적돼 온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및 인도장 영업료도 문제다. 면세점들의 매출 급감에도 불구 올해 인천공항공사가 받는 면세점 월 임대료는 885억 원, 1년 기준으로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인도장 영업료는 2019년보다 높은 700억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점들이 단체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 인천공항공사는 뒤늦게 답을 내놨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맞춰 면세점 임대료를 20% 삭감키로 한 것.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해주는 대신, 내년 월 임대료 계산에서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조정되는 인하(여객연동감면)는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조건대로라면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올해 승객 감소에 따른 내년 임대료 9% 감면을 포기해야 한다.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내년 여객수가 정상화될 경우 2022년 임대료가 사실상 9% 인상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겨우 20%를 감면을 해준다고 해놓고, 계약서에 내년 감면은 없다는 단서를 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혀 유찰된 DF6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미 DF7 구역을 가져간 상황에서, 동일 품목 복수낙찰 금지 원칙에 따라 DF6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재입찰 및 재입찰 이전 임대료 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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