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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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4.2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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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다.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4. 15. 현재 1억 930만원을 징수했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3. 1.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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