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들, 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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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들, 줄 소송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04.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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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규정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박영심 기자]  IBK 기업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61 년생인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조합원 19 명은 최근 기업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총 1 억 3700 만원 규모. 이들은 만 55 세가 된 2016 년 성과급을 받지 못했는데, 임금피크제 규정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4 월 KDB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도 임피제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임피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송인단은 169 명, 청구금액은 약 6 억원이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 측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각 직원이 퇴직 시까지 매달 덜 받게 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속 청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소송 결과는 올해 상반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성과급 반환 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처럼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한쪽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피제 적용 직원 상당수는 지원 업무 등 부수적인 역할만을 맡는데, 급여가 줄어든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까지 떨어지며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사갈등 외에도 인사 적체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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