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확산에 수입관세 지불기한 최대 90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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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확산에 수입관세 지불기한 최대 90일까지 유예
  • 피터조 기자
  • 승인 2020.05.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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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관세 지불기한 연기 행정명령 서명
3~4월 영업 중단 기업에 최대 90일까지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지불기한 유예

[코리아포스트한글판 피터조 기자]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2020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관세의 지불기한을 연기하도록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세관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2020년 4월 19일 임시 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을 수립하고 4월 20일 두 개의 안내문(CSMS #42423171, CSMS #42421561)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규칙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4월 입항한 상품의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예치금에 대한 지불기한을 일시적으로 90일간 연기했다.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예치금은 원래 상품이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당일 지불해야 한다. 지불기한으로부터 90일간의 지불 유예는 정식 통관(formal entries), 소비를 위한 보세창고 인출(foreign-trade zones 포함)에 모두 적용되며 이 기간 지불 유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수입업체 자격조건

미국 세관은 관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업체에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받기 위한 수입업체의 자격조건은 (1) 코로나19 관련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인해 3월 또는 4월에 영업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했어야 하며. 그 결과 (2) 3월 13일에서 31일 또는 4월 총수입(gross receipts)이 2019년 동기 대비 60% 이하여야 한다. 필수기업으로 분류돼 영업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양을 받아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입업체는 경우에 따라 자격 여부가 별도로 결정된다. 매장은 닫았으나 온라인 판매는 지속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수입업체는 관세 유예를 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장부 또는 기록으로 규정을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미국 세관은 추후 규정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통관 후 검토 또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예외사항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통관이 접수된 최혜국(MFN) 세율,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지만 미국 세관은 이미 지불된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예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통관목록에 반덤핑, 상계관세, 201조(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 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301조(중국 수입품)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될 경우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과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모두 포함된 선적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두 가지로 구분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확정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청구액, 19 USC 58c에 따른 수수료(물품처리수수료(MPF) 제외), 미국 세관이 부과한 벌금 등 미국 세관에 내야 할 다른 채무에는 90일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불방식

미국 세관은 임시 관세 유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업체가 전자지불시스템인 Automated Clearinghouse(ACH)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90일간의 관세 유예는 통관목록이 일시납부(single-pay check), 일일(ACH Daily), PMS(Periodic Monthly Statement) 납부와 관계없이 승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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