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한글판 박영심 기자]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규모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 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은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한 수백 명의 PB들인데, 위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아래로만 책임을 전가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DLF 판매를 주도한 최 모 자산관리 부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에도 인사협의회를 열어 DLF를 판매했던 PB 200여 명에 징계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판 것 중에 불완전판매로 지적된 것들은 PB 개인들한테 징계 준다고 검사실에서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 중 견책 등 '중징계'는 20명 정도다.
하나은행도 오늘(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DLF 판매 직원 180여 명 중 30여 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나머지 PB들은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두 은행 제재 대상은 모두 380명 수준으로 초유의 대규모 징계다.
내부에선 DLF 판매 당시 책임자가 당국의 DLF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만 제재에 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고, 당국이 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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