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상태바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6.09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오늘 새벽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