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오늘 새벽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문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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